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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4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7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8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18. 12. 31.까지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9. 1. 25.)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9.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19.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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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mj

등록일2019-03-16

조회수6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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